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발생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이는 그간 의료계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법인명의 임대 사무장병원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형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을 의료기관 개설권자로 허용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법인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해당 법인명의 의료기관에서 허위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의협 측은 지적했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들은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이익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허위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선의의 고용 의사들이 공단의 환수조치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명까지 끊는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의협 측은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는 해당 사건만 해결했다고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며, 향후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법인명의 임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료계, 보건복지부, 검·경찰, 국회 등 상호협력적인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사무장의 불법적인 감언이설에 속아 벌금, 자격정지, 환수 등의 피해를 당하는 선의의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허위 청구 등 각종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무장병원에 고용될 경우 가정파탄 등 그 흔적과 피해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수 있다"면서 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8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돈을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H법인 전·현 대표 배 모(58)씨와 정 모(5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사무장 임 모(6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