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A보증보험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A사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 거부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금융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 박 모(여, 54세)씨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올해 3월 A사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전대차계약, 월세 등 지급계약)을 가입하고자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했으나, A사가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했다며, 같은 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청하게 된 것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어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됐다.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또 당일 오후에 설계사가 진정인을 방문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법’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사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의 가족도 법정대리인도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청약관련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도 전화상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분확인, 보험상품 및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사 측이 최종적으로 진정인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했을지라도,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