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이 높아지고 다이어트를 위한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해 열량을 조정한 식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형태는 물에 타 마시는 분말 제품류와 과자류가 가장 많으며, 일부 음료류, 면류 등이 있다.
식약청은 체중 감량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비만도를 확인하고, 감량 목표를 세운 후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저열량 식품으로 하루 식사 중 한끼 이상은 과일, 채소, 육류 등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일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하루 식사의 전부를 이것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 및 영양부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충분한 열량과 영양공급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임산·수유부 또는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식약청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만으로 체중감량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꾸준한 식사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2008년 생산량은 2690톤으로 2006년 1308톤에 비해 105% 증가했으며, 생산액은 136억원에서 193억원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