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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직장가입자 건보료 추가 납부해야
기사입력 2012-08-28 오전 11:57:00 | 최종수정 2012-08-29 오전 11:57:16
 

오는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를 고소득자로 규정했다.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해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분을 기준으로 기존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 5.8%☓50%)에 소득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율 5.8%☓50%)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일례로, 개정 전 직장인 하 모(36세)씨는 연간 총 소득이 5억5000만원(월 46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4만4000원을 납부하면 됐으나, 개정 후에는 근로소득 분에 대한 보험료 4만4000원을 포함해 임대소득 분 월 보험료 127만6000원을 합친 132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 명 중 약 3만5000명의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복지부측이 전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복지부는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공개된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 기준은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보험료, 연체료 등의 체납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9월부터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말에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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