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의 문제점을 비롯해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의료취약 계층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009년에도 원격진료가 논란이 된 바 있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의 원격진료 안이 좌절된 바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원격디바이스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로 비쳐진 환자의 모습과 스피커로 전달되는 환자의 음성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면서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말이 원격진료이지 결국 화상진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대한의원협회 측은 설명했다.
화상진료는 전시상황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극한 상황, 또는 의료접근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국토가 넓거나 섬이 많은 나라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화상진료만 시행되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해결되고 의료산업화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인 양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또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
특히, 화상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호전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발할 것이고, 원격지에 의약품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경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게 의원협회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대한의원협회는 부정확한 진찰로 시의적절한 환자 치료가 지연돼 더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 의료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나타냈다.
이에 더해 시스템 구축비용, 화상진료의 대상, 수가책정, 전자처방전 관리주체를 비롯해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책임 등 고려해야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화상진료가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를 왜곡시키고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통해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의 화상진료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추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