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18개 병원 전공의 56명이 당직비 등의 각종 수당(연장 및 야간근로, 연차휴가 미사용 등)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의총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공의의 저임금 및 과다한 근무시간 개선을 통한 저수가 의료체계의 타파 등을 위해 이번 진정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당직표,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등을 수집하고 진정인들의 자료를 일부 분석한 결과, 1인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의총은 전했다.
이번 진정 대상 병원들은 △가톨릭 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관동의대명지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 △아주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대전을지병원 △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중앙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등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의료업인 경우에는 서면합의를 한 경우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이 법 제59조에 따라 지금까지 병원들이 거리낌 없이 전공의들을 수련한다는 명목으로 법에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부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은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때 병원 경영자와 추가근무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많았고, 주당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