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참기름' 제품에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성권상사가 생산해 판매하는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약 350~400℃)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참기름 제품은 경기 평택시 소재 성권상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생산량 6.3kg(350g☓13병)에 유통기한은 2012년 12월 1일까지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