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의 외래환자는 대형병원이 많이 줄어든 반면, 병·의원 환자 수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인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제도시행 전(2010년 10월~2011년 2월)과 제도시행 후(2011년 10월~2012년 2월) 각각 5개월간의 진료분 및 심결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환자수, 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 수는 전년 동기 78만1000명에서 제도 시행 후에는 48만5000명으로 37.9%인 29만6000명이 줄었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194만7000명에서 161만3000명으로 17.2%가 감소한 33만4000명을 기록했으나, 오히려 병원은 21만3000명, 의원은 57만7000명이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전년 동기 163만3000일에서 제도 시행 후에는 79만9000일로 51.1%인 83만4000일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447만6000일에서 326만3000일로 121만3000일이 감소해 27.1% 하락한 반면, 병·의원은 각각 14만5000일, 311만6000일로 크게 늘어났다.
대형병원의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점유율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은 9.0%p, 내원일수는 8.5%p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6.7%p, 내원일수는 7.8%p 줄어들었다.
이는 제도시행 전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만 별도 분석해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보였다.
상급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23만5000명 중 제도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77%로 23%, 종합병원은 52만8000명 중 71.5%로 28.5%가 각각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52개 질환 중 급성편도염 환자가 가장 많이 이동했다. 다음으로는 급성편도염, 위장염·결장염, 후두염·기관염, 급성 부비동염, 방광염 등의 순이었다.
이동이 적은 질환은 골다공증, 소화불량, 지방간·간질환, 당뇨병, 폐경기전후장애였다.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1만3,733곳)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49%(6,710곳)였고, 10건 이상 청구기관의 청구건수는 전체 청구건수(977만 건)의 976만 건을 차지해 전체의 99.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54.5%, 대구 53.6%, 대전 50.9%, 전북 50.7% , 경기 50.6%, 강원 49.7%, 부산 49.7%, 충북 49.5%, 서울 49.3% 순이었고, 전체 평균을 상회진료과목별로는 내과 70.0%,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의 참여현황을 보였고, 외과도 47.7% 수준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전체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 중 내과(59.1%), 가정의학과(4.5%), 일반의(29%), 외과(2.6%)가 차지하는 비중은 95.1%였다.
기관당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710.7건이고, 참여기관의 평균 진찰료 감면 건수는 172건이었다.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제도시행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세부적인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