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파견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근무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운전수당과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최모(남, 59세)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해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사업소측은 △진정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고 그 대가도 파견업체에 일괄 지급해 급여에 관여도 하고 있지 않으며 △진정인은 단순히 운전업무만 수행했지만 정규직공무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므로 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과적의심차량 정지유도와 축중계 이동 및 과적 확인, 차량소통 정리, 자인서 발급, 적발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2인 1조인 단속반장(공무원)이 진정인의 보조 없이 혼자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진정인이 공무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도로교통사업소가 진정인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나, 파견업체는 도로교통사업소가 배정한 예산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로교통사업소에게도 차별 시정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