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6월 혈변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조 모(60대, 수원거주)씨는 복부 CT 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맞은 후 경련 증상이 나타나면서 호흡정지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2. 2010년 1월 갑상선절제술 후 추적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강 모(30대, 고양거주)씨는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 주입 중 열감 및 전신 부종, 호흡곤란 및 혈압강하가 발생됨.
#3. 2010년 12월 종합검진 후 정밀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천 모(50대, 울산거주)씨는 조영제 주입 후 두드러기 발생됨.
CT 촬영의 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CT 촬영 조영제 관련 위해사례 101건을 분석한 결과, 101명의 환자들은 조영제 주입 후 총 185건의 부작용 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의 유형으로는 발진·두드러기(46건, 24.9%)가 가장 많았고, 뒤 이어 가려움(30건, 16.2%), 부종(22건, 11.9%), 호흡곤란(19건, 10.3%), 혈압강하(10건, 5.4%)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성별로는 여성(57건, 56.4%)이 남성(43건, 42.6%)보다 많았고(성별 미상 1건), 연령별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성인병 발병빈도가 높아 CT 촬영에 노출이 많은 40대(28건, 27.7%)와 50대(22건, 21.8%)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일선 병원에서 CT 촬영 시 조영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영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조영제 사용 표준지침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관련학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조영제 주입 후 이상증상이 발생됐을 때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영제 부작용 사례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부작용 관련 위해정보는 2009년 24건, 2010년 48건, 2011년 4월까지 2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조영제(contrast media)는 CT 촬영을 포함한 영상진단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각 조직의 X선 흡수차를 인위적으로 크게 해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주는 보조 약물로 통상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된다.
조영제 부작용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으나, 약 50%는 면역계에 의한 유사 알러지 반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010년 상반기 식약청 약물유해반응 자료에는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 여성과 40대 이상 연령대의 부작용 빈도 높아
조영제 부작용 발생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으며, 기존에 천식·알러지·심장질환·탈수증·신장질환·당뇨·골수종 등의 질병이 있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간주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01건의 위해사례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7건, 56.4%)의 부작용 사례가 남성(43건, 42.6%, 성별 미상 1건)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성인병 발병빈도가 높아 CT 촬영에 노출이 많은 40대(28건, 27.7%)와 50대(22건, 21.8%) 연령층에서 조영제 부작용이 다발하고 있다.
◇ 가벼운 피부 증상이 빈번하나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도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 101건에 언급된 부작용 증세는 총 185건으로 발진·두드러기(46건, 24.9%), 가려움(30건, 16.2%), 부종(22건, 11.9%), 호흡곤란(19건, 10.3%) 등의 순으로 빈발했다.
위해사례 101건 중에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없으나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4건이 포함돼 있어 조영제로 인한 치명적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CT 촬영 시 조영제 사전테스트 실시 필요
그러나 CT 촬영 전 피하에 조영제를 소량 주입하거나 패치(patch) 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101건의 위해사례 중 39건에 대해 조영제 주사 전 사전테스트 실시 여부를 확인한 바, 15건은 '사전테스트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15건은 '사전테스트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고, 9건은 사전테스트 여부를 기억하지 못했다.
조영제 사전테스트의 유용성에 관해서는 일부 반론이 있으나 면역체계를 통한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조영제 부작용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사전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부작용 사례의 상당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 기존 부작용경험 없던 경우도 새롭게 부작용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위해사례 101건 중 36건에 대해 CT 촬영 경험 유무를 확인한 결과 21건은 CT를 촬영한 경험이 있었다. 이 중 14건은 이전에 이상증상이 없었지만 금번 CT 촬영을 통해 처음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답변해 기존에 조영제 부작용이 없었다고 해도 새롭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 경감대책 필요
현재로서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완벽한 예방책이 없으므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조영제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그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테스트의 실시, 환자에 맞는 조영제의 선택, 사용 용량 및 주입속도 조절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조영제를 반드시 의사가 주입하도록 하고 CT 촬영 후 환자 상태를 철저히 관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ACR(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방사선의학회)의 조영제 매뉴얼(ACR Manual on Contrast Media)이나 유럽 ESUR(European Society of Urogenital Radiology, 유럽비뇨생식방사선학회)의 조영제 가이드라인(ESUR guidelines on contrast media)과 같은 표준지침서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와 관련학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조영제 주입 후 이상증상이 발생됐을 때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주의사항
△ 검사 전 금식시간을 반드시 준수한다.
△ 조영제 주사를 맞는 CT 촬영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이 좋다.
△ CT 촬영 후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가 이상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 기존에 CT 촬영 등 검사시에 불편감이 있었던 환자는 사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린다.
△ 조영제 부작용 위험군(천식, 알러지, 신장질환자 등)인 경우에는 유사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어지럼증 증상이 있는 환자가 혼자 방치될 경우 추락 및 넘어짐으로 골절상 등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