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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 내 음식점 22곳 식품위생법 위반
기사입력 2012-08-10 오후 12:23:00 | 최종수정 2012-08-10 12:23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 22곳이 조리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지역 18개 대형 종합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종합병원 24곳 중 병원과 임대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18개 대형병원 내 입점음식점 4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2개 입점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식약청측은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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