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 식약청의 ‘콜라’ 4-MI 검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시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유통 중인 '콜라' 4-MI 검사결과 발표와 관련, 콜라 중 '4-MI'가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는 발표는 소비자를 오도시키는 내용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7월 3일 식약청에 코카콜라에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요청과 함께 코카콜라 등에 대해 발암물질 색소 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청은 '콜라' 4-MI 검사결과 발표에서 4-MI 함량이 평균 0.271ppm(㎎/㎏)이라며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시모는 4-MI 함량이 미국 공익과학센타의 결과인(355㎖ 기준) 96㎍, 중국 56㎍, 일본 72㎍ 보다도 많은 양이며,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4㎍의 24배나 많은 양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4-MI 섭취량이 30㎍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 1회 섭취할 경우 10만 명중 1명에서 전 생애기간 중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을 인구 100만 명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 이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에 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소시모측의 주장이다.
소시모측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4-MI 노출량이 기준보다 낮다며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해 소비자들의 발암유발색소에 노출을 줄이려는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소시모는 오히려 식약청이 발암성 색소가 함유된 콜라에 소비자들의 노출을 방관 장려하는 듯한 발표를 해 소비자들을 오도시키고 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소시모는 발암성색소로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콜라의 4-MI 함유량을 유엔의 사전 예방적 원칙에 맞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량 3㎍, 미국 캘리포니아의 함유량인 4㎍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세울 것을 식약청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