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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서 암 오진 피해사례 환자 급증…폐암·유방암·위암 순으로 많아
기사입력 2012-08-08 오전 10:38:00 | 최종수정 2012-08-09 오전 10:38:59
 

#1. 남 씨(남, 70세)는 2010년 7월 구토와 두통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각종 정밀 검사를 받던 중 같은 해 8월 타병원으로 이동했고, 이동한 병원에서 폐암 4기로 진단돼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26일 사망했다.


#2. 임 씨(여, 43세)는 2010년 3월 좌측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져 피신청인을 방문해 유방초음파를 한 결과 지방에 의한 몽우리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같은 해 12월 신청 외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후 유방암으로 진단됐다. 


#3. 박 씨(남, 52세)는 2007년 2월 직장암으로 피신청인에게 진료를 받던 자로 2009년 7월과 10월 복부 및 골반 CT상 이상소견이 없다고 들었으나 2010년 2월 방광 및 척추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4. 조 씨(남, 50세)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2009년 7월 피신청인에게 위장조영술을 한 후 판독결과 정상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2010년 8월 위암으로 진단됐다.


#5. 이 씨(남, 49세)는 B형 간염 보균자로 200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신청인에게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1년 4월 복통 및 소화불량으로 신청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말기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이처럼 조기 건강검진 혹은 진료를 받았음에도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밝힌 '암 오진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암 오진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09년 247건, 2010년 213건, 지난해는 507건으로 200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질환 환자는 매년 17만 명 이상이 새로 발생하고 있으나, 암은 조기 발견 및 치료 시 완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들은 조기 건강검진 혹은 진료를 받았음에도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해마다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오진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상담건수 967건 중 161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0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40대 38건(23.6%), 60대 35건(21.7%), 70대 이상 13건(8.1%), 30대 12건(7.5%), 20대 3건(1.8%) 등의 순을 보였다.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대학병원이 54건(33.5%), 의원 38건(23.6%), 종합병원 33건(20.5%), 병원 22건(13.7%), 기타 14건(8.7%) 순이었다.


암 오진 질병별 현황은 폐암이 30건으로 전체 1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유방암 27건(16.8%), 위암 21건(13.1%), 자궁·난소암 21건(13.1%), 간암 14건(8.7%), 대장암 11건(6.8%), 갑상선암 9건(5.6%), 췌장·담도암 7건(4.3%) 등의 순을 나타냈다. 


암 오진 원인별 현황으로는 추가검사 소홀 54건(33.5%), 영상 및 조직판독 오류 50건(31.0%), 설명미흡 18건(11.2%) 등이었고, 의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는 39건(24.3%)에 그쳤다. 


판독 오류는 방사선이나 초음파 화질이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상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함에도 정상으로 판독해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경우였다.


암 진단이 지연된 건수는 총 161건 중 122건으로, 6개월 미만이 73건에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뒤 이어 6개월 이상 1년미만 23건(18.9%), 1년 이상 2년미만 14건(11.4%), 2년 이상 3년미만 5건(4.1%)이었고, 3년 이후 진단된 경우도 4건(3.3%)이나 있었다.


암 진단이 지연된 122건의 피해유형은 치료의 지연·악화된 경우가 95건(77.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 27건(22.1%)은 사망으로 조사됐다.


암 오진과 관련한 의료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 77건(47.8%), 조정요청 32건(19.9%), 정보제공 30건(18.6%), 취하·중지(상담기타 포함) 22건(13.7%) 순이었고, 최근 3년간 암 오진으로 인한 배상금액은 약 5억2000여만 원에 달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밝힌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것.

△건강검진 시 과거병력, 본인의 증상을 자세히 고지할 것.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라도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진찰을 받을 것.

△암 검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문서로 결과통보를 받았으나 용어가 어려운 경우 검진 기관에 반드시 문의할 것.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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