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오징어채에 냉수를 분무해 얼리는 방법으로 중량을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내산 냉동 오징어채 제품을 제조하면서 일명 '글레이징(물코팅)' 명목으로 가수해 중량을 30%이상 늘려 속여 팔아온 수산물업체 대표 문 모(남, 30세)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글레이징(Glazing)은 동결식품을 공기와 차단시켜 건조나 산화에 의한 표면변질을 막고자 동결식품을 냉수 중에 수초 담군 후 건져 올리거나 표면에 냉수를 분무해 얇은 얼음막을 입히는 작업이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이 제조한 냉동 오징어채 블록 제품의 실중량이 700g임에도 물을 더해 얼리는 글레이징 작업을 통해 늘어난 300g을 더한 1kg으로 허위 표시해 전국에 있는 중식당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사천시 소재 '농공식품' 대표 문 모(남, 30세)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이 실중량 700g임에도 가수량을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해 총 8만970kg,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지역 '신화수산' 대표 박 모(남, 54세)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의 실중량 700g에 300g의 물을 더해 중량을 1kg으로 허위 표시 후 총 3,600kg, 시가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남해수산' 대표 박 모(남, 52세)씨는 오징어채 블럭 실중량 700g짜리 제품을 가수량을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한 후 168kg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산물의 중량을 늘려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