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하위계층은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 5배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이같이 조사됐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이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기준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이들 계층에서 5.3배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본 것에 그쳤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 20%는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봤다.
또 상위계층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시군구별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114원)였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165원)의 거주자였다.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947원)이었고,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097원)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납부 가입자 성별로는 남성이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은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에,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