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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액자법·응당법 의료법안 전면 손질해야
기사입력 2012-08-07 오후 2:57:00 | 최종수정 2012-08-07 14:57
 

8월 들어 시행되는 일명 액자법, 응당법 등 의료계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7일 복지부의 이 같은 법안이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지나치고 과도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의료현실에 맞는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일 시행된 액자법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의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자 복지부는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하는 등 다소 완화된 상태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협은 게시물의 경우 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의협 차원에서 ‘환자의 권리 및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을 제작해 전국의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를 이미 완료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자신들이 추가로 제작한 게시물까지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에 대해서도 의협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전문의 뿐 아니라 '3년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도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들이 반대하자 '3년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를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당직 전문의를 병원에 상주하도록 하던 조항 또한 병원협회가 반대하자 복지부는 병원 밖 대기(온콜 대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심지어 복지부는 시행을 이틀 남겨둔 3일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사항에 관련없이 5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둬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면서, 이러한 탁상행정이 복지부조차도 응당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재 온콜 당직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온콜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특히, 지방의 응급의료기관들은 당장 당직전문의를 구해야 하나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 응급실 폐쇄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당직의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농후하며, 액자법은 액자법대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 악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해 모든 채널을 의협으로 단일화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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