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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리이물 홍삼캔디 판매중단 조치
기사입력 2010-08-18 오후 4:55:00 | 최종수정 2010-08-18 16:55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월 21일 주일물산(경기도 부천시 소재)에서 제조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당시 약  15㎜크기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였으며, 발견된 이물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동 업체의 시설물이 멸실돼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며, 이 업체에 대해 시설물 무단 멸실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영업자가 연락 두절돼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려우나 동 제품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160㎏을 구입해 보관중인 80㎏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물량도 유통경로를 역추적 중에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단계에서부터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과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은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 최종 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자동으로 식품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롯데마트,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GS25리테일(슈퍼, 편의점), 훼미리마트 등 총 9911개 매장에서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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