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치의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결과, 국민연금 선납제 시행현황은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간 신청 건수 552건, 일평균 신청건수는 27.6건으로 전년도 일평균 신청건수 5.0건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경우에는 전체 299건 신청 중 46%인 135건이 5년 선납을 신청해 신청자의 대부분이 장기 선납을 선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를 활용해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년이 기본이나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확대됐다.
선납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유선(1577-1000, 건보공단 콜센터)으로 신청가능하나,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근로자다.
지원수준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1/2을, 월평균 보수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근로자는 1/3을 지원한다.
|
◦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
|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
|
구분 |
근로자 |
사용자 |
|
구분 |
근로자 |
사용자 |
|
국민연금(월) |
22,500원 |
22,500원 |
|
국민연금(월) |
18,000원 |
18,000원 |
|
|
|
고용보험(월) |
2,750원 |
4,000원 |
고용보험(월) |
2,200원 |
3,200원 |
|
|
|
연간지원금 |
303,000원 |
318,000원 |
연간지원금 |
242,400원 |
254,400원 |
|
|
본 사업 시행이후 보험료지원 신청현황은 7월 30일 기준 50만2000개소 중 26만5000개소(52.7%)가 신청해 지원결정 승인된 24만4000개소의 49만2000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 190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고용 개연성이 높은 41만5000개소를 확인 중에 있고, 상담 등 가입촉진 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9000개소를 가입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영세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