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 가격 표시와 집단급식소 지하수 수질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도록 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복지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오는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