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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첨가물 소책자 발간·배포
기사입력 2012-07-30 오전 12:18:00 | 최종수정 2012-07-30 00:1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소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식품첨가물 지정 요건 등 안전성 ▲사용기준 설명 ▲표시사항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식품첨가물 지정은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국제기관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FAO·WHO)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만 한다.


또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마다 사용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서만 식품 제조 시 첨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1일 섭취 허용량(ADI)을 초과하지 않도록 식품 종류, 사용량, 사용 목적, 사용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식품 구입 전 확인해야할 식품첨가물 관련 표시사항으로는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의 경우 땅콩, 우유, 난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식품첨가물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 구매 전 이를 확인한다.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은 식품첨가물 명칭과 함께 용도가 함께 표시돼 소비자들 이해를 돕고 식품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품은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페닐케톤뇨증(PKU) 환자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는 아스파탐이 분해돼 생성된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측은 식품첨가물의 경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국내에서 사용 허가되므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책자는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kfda.go.kr/fa〉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첨가물은 빵, 과자,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돼 유통기한 동안 제품의 안전성과 풍미를 더하는 것으로 그 안전성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사용 가능한 물질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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