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주변 등 전국 식품취급시설 1만1769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 이용이 많은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9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6곳 ▲시설기준 위반 3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곳 ▲무신고 영업 25곳 ▲변경신고 미실시 2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2곳 등이다.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많이 먹는 식품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 등 183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6개 제품이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돼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수거 검사 현황은 1832건 중 1066건이 적합, 6건 부적합, 나머지 76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올해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적발률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