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이앤비식품(경기 화성 소재)에서 제조한 ‘제주감귤쿠키’ 등 5개 제품에서 농약성분 디크로보스(Dichlorvos)가 0.006~0.04ppm 검출(기준: 불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번 건은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시설 소독·훈증 과정에서 방역업체가 제공한 훈증제에 실수로 디크로보스를 혼입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부적합된 제품이 인근 23개 제과점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과점에서 보관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즉시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적합된 회수제품은 △제주감귤쿠키(생산량 89kg) △누가쿠키(129kg) △초코칩쿠키(136kg) △콘사브레쿠키(145kg) △흑임자쿠키(400kg) 등으로, 유통기한은 2012년 6월 18일에서 22일까지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디크로보스가 최소 0.006ppm에서 최대 0.04ppm이 검출됐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판매처에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인 물량 813kg(전체 생산물량의 약 90%)을 압류 조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