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통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한국칼캠약품 대표 윤 모(남, 48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윤 모 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가 4억6,265만원 상당(16개 제품, 총 3만333개)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를 해 시가 1,736만원 상당(총 991개 제품)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 제품(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이들 제품 검사 결과 '엽산 400', '종합비타민' 및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달라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제품인 엽산 400에는 엽산 함량이 제품 표시량(400ug)의 절반 가량(228ug)만 들어 있었고, 종합비타민에는 비타민C가 전혀 있지 않았으며, 골든멀티비타민은 비타민C 함량이 제품 표시량 150mg보다 3배 가량이 많은 442.5mg이 과다 함유됐다.
식약청측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