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7월 25일~9월 3일)한다고 24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는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 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 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
반면, 6세 미만 어린이 중 연간 4만1000명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앴다.
또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 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9억여 원,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 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