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환자만을 위한 전용응급실이 없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소아 및 성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기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와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소아들은 정신적 충격의 대상 및 강도가 성인들과 다르고 소아에게 흔한 수두, 독감의 경우 공기로 전염되는 질환으로 모든 응급실 내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어른들에게 옮겨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이 소아응급환자의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제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진료정보망 구축에 따른 응급실 내원환자 통계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 소아환자의 수는 전체 24.6%에 해당하는 9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