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가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가 장애인의 문화 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여수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이 모(여, 24세)씨는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 지하층과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나, 현재 각 도서관별로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대출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체장애인이 도서관 내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직원이 이동지원을 하고 있는 등 도서관이용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고,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청각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인권위는 도서관측이 향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점과 여수시 연간예산 규모에 비춰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여수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돼 이 같은 시정을 권고했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