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2개 지자체(인천, 전라남도)에 처음 도입했고, 올해에는 2개 지자체에 신규도입 예정으로 대상지역이 도서지역에서 도서·산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 작년과 다른 점이다.
취약지역 8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시행되며, 지자체 공모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 공모는 관할 지역 내 헬기배치 의료기관 1개소를 보건복지부의 공모·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한다.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자체 헬기 착륙장을 보유해야 하며,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이 구성돼야 한다.
지난해에는 가천대 길병원(인천광역시)과 목포한국병원(전라남도)에 배치됐다.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후 별도 공모절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2011년에는 인천, 전남 지역 헬기사업자로 대한항공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측은 이번 공모에서 취약지 주민인구, 지형·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모일정>
|
구 분 |
추진일정(기간) |
주 관 |
|
사업 공모 시행 |
7월 24일~8월 20일(4주) |
보건복지부 |
|
- 제안요청 설명회 |
7월 25일 14:00 |
보건복지부 |
|
- 지자체별 의료기관 선정 |
7월 24일~8월 13일(3주) |
지방자치단체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마감 |
8월 20일 18:00까지 |
보건복지부 |
|
평가 및 선정 |
8월 24일 14:00 |
보건복지부 |
*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