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심의 국내 병원에 대해 국가가 체질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진료위주 병원을 연구중심 병원육성을 위한 병원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해 매 3년마다 의료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을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비급여로 적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시술에 대해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선진국의 병원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 병원도 진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