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쉽게 만지고 놀 수 있는 ‘비비탄총’, ‘킥보드’를 비롯해 영유아용 ‘보행기’, ‘유모차’ 등과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는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등 47개 품목에 대해 집중감시가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3월1일부터 불법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공산품ㆍ전기용품 안전감시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공산품 안전사고 신고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는 최근 중국‧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제조된 불법‧불량제품 수입증가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의 무분별한 온라인 쇼핑몰 유통으로 소비자는 물론 국내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1800건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했다.
적발된 제품의 31%를 차지하는 556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으며, 그 외 제품은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금번 집중단속품목은 공산품과 전기용품 중 안전위해가 높아 “안전인증 등” 의무사항을 보유한 47개 품목인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제품으로 이를 수시로 감시한다.
단속 품목으로는 비비탄총 등 어린이용품 11개 품목, 보행기 등 영ㆍ유아용품 10개 품목과 생활과 밀접한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 생활용품 12개 품목, 가습기‧전기다리미와 같은 전기용품 14개 품목이다.
안전감시반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특별선정 품목 중 안전인증 표시 KC(구. KPS), 인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를 통해 인증여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 불법 제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판매중지 등 시정권고를 내리며 시정권고 등 협조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파워센터의 모니터링 경험이 풍부한 요원을 추천받아 민간안전감시반을 편성해 불법제품 감시를 실시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점안전관리대상 47개품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용품
▲비비탄총 ▲몰놀이기구 ▲롤러스케이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운동화 ▲킥보드 ▲운동용 안전모 ▲아동용이단침대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어린이용) ▲학용품 <11개품목>
△영∙유아용품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일회용기저귀 ▲유아용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보호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10개품목>
△생활제품
▲압력냄비 및 압력솥 ▲예초기날 ▲가스라이터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탈취제, 방향제등)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헬스기구 ▲물휴지 ▲모터달린 보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12개품목>
△전기제품
▲전기청소기(진공청소기등) ▲전기다리미(스팀다리미등) ▲주방용 전열기구(전기레인지등) ▲주방용 전동기구(주스믹서기등) ▲전기밥솥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장판등)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등) ▲전열기구(전기스토브등) ▲전기욕조(발욕조등) ▲선풍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전동공구(전기드릴, 전기못총) ▲일반조명기구(형광기구등) <14개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