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에 즐겨 마시는 헛개대추꿀물 제품서 10mm의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다원'에서 제조한 혼합음료 '헛개대추꿀물' 제품서 발견된 10mm 크기의 유리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서 충진기의 작동 오류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측이 전했다.
이번에 이물이 발견된 헛개대추꿀물은 충남 논산시 소재 '다원'에서 제조(생산량 1만9416병)한 것으로, 유통기한은 2013년 4월 26일까지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제조시설, 제조환경 등을 개선토록 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