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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결정
기사입력 2012-07-05 오후 9:50:00 | 최종수정 2012-07-05 21:50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타이레놀 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위원회의 이번 품목 선정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결정품목> 

효능군

품목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계

13개 품목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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