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한나라당 서초2)은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반대토론에 나서 서울광장 사용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 사회적, 법적 불합리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지현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서울시장과 시의원들은 공유재산 관리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광장을 온전하게 보전 관리하고 일반시민의 평온한 이용을 담보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법률적 측면에서도 이번 조례개정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제의 경우 서울시에 통지만 하면 법률행위가 완성되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져 이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무질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따져 물었다.
또 진보나 보수세력에 관계없이 특정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인 및 단체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장기간 독점할 경우에 이를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원칙과 기준이 광장이나 도로, 하천, 공원 등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유독 서울광장 조례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시법과 조례는 그 법적 성격이나 목적 기능이 서로 다르고 하위법인 광장조례에 집회와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례에 명문화해야 집회가 가능하다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모든 장소에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져 헌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기본권을 평가 절하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지현 의원은 반대토론 말미에서 민주당 전체의원들이 개정조례안에 서명을 해 조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개정안에 서명한 자신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