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을 환제나 탕에 첨가시켜 이를 신경통, 관절염 등에 특효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 모(62세)씨와 공범 이 모(70세)씨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구속된 김 모 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 및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덱사메타손 검사결과, '탕액'에서는 포당 0.143~0.238㎎, '환제'는 환당 6.51㎍이 검출됐다.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 모(남 41세, 기구속)씨 등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제품은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 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