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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선납 50세 이상 최대 5년까지 가능
기사입력 2012-06-29 오후 9:15:00 | 최종수정 2012-06-29 21:15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개정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가 현행 1년까지 가능하던 것이 선납 신청당시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50세 미만인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 선납이 가능하다. 


이는 평균퇴직연령이 53.5세임을 감안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금 등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납을 원하는 자는 신청시의 연금보험료에서 선납으로 감액되는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납기간만큼 합산한 총액(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후에는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는 날(매월 11일)에 해당 월의 납부할 보험료에서 감액할 금액을 뺀 금액을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차감해 연금보험료가 충당된다.


선납신청자가 반환 신청을 하거나 사망, 노령연금 수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 총액이 차감된 선납잔액을 반환받는다.


한편, 2007년 7월 도입된 연기연금제도는 연기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 가산율도 보다 상향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연기신청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한정했으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도 6%에서 7.2%로 상향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2011년 12월 31일 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이는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심사 주기일, 자료 제출일, 지급 청구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자가 가출·실종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받아야 할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순위자의 가출·실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후순위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권 변동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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