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이 부적합하고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가쓰오부시 등의 제품이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왕(경남 밀양 소재)이 제조한 '가쓰오부시'와 '훈연 고등어' 제품 등에서 벤조피렌 기준(0.010㎎/㎏)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적정 온도·시간 조건보다 높은 고온에서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해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하나가쓰오부시(생산량 2kg), 맛다랑가쓰오부시(407kg), 가다랑어분말(3940kg), 마른훈제가다랑어(100kg), 훈연고등어(200kg)로, 유통기한은 2013년 3월 6일부터 동년 5월 28일까지의 제품이다.
검사결과, 이들 제품은 최저 0.011㎎/㎏에서 최고 0.056㎎/㎏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 판매한 2개 업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사용 및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