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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23곳 요양기관 명단 공표
기사입력 2012-06-27 오후 12:25:00 | 최종수정 2012-06-28 오후 12:25:52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 청구한 병의원, 약국 등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곳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곳을 비롯해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약국·한의원 각 3곳 등이다.


공표내용으로는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58곳 요양기관 중 23곳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3곳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4100만 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대표·언론인·변호사 각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각 1인으로 구성되며(총 9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보건복지부측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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