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해 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 모(남, 63세)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모 씨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무허가 살충제인 ‘싹스’ 제품을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는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크로치아니딘은 농약 중의 하나로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을 포함한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 무취의 분말 살충제다.
또 이 씨는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의 경우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