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마른 수입 조미쥐치포가 방사선조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반송 폐기 조치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같은 회사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 단계서 마른 수입 조미쥐치포를 방사선 조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반송 폐기된 조미쥐치포는 베트남 HAI NAM CO., LTD.사가 제조하고 국내 (주)이랜드리테일이 지난 7월27일자로 수입신고한 Dried Seasonded Leather Jacket(조미쥐치포) 제품으로 총 2400kg이다.
또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서울 서초구소재) 등 5개사가 수입한 조미쥐치포다. 총 물량은 219톤(유통기한: 2010년 9월2일부터 2011년 12월5일까지 제품, 10㎏×2만1904EA)으로 주로 소분·포장돼 유통·판매됐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화학적·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이를 표시한 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해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의 경우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