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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2-06-21 오후 12:16:00 | 최종수정 2012-06-21 12:16
 

꽃게·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 원칙 신설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등이다.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오염물질 기준은 식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및 위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량의 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식약청은 특히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의 경우,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해조류(김) 및 사탕,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연체류 및 패류의 경우에는 현재 중금속 기준보다 강화될 예정이고, 낙지는 내장을 포함한 납, 카드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연체류 및 패류의 중금속 기준은 납 2.0mg/kg 이하, 카드뮴 2.0mg/kg 이하다.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 기준은 2.0mg/kg 이하, 카드뮴 기준은 3.0mg/kg 이하로 관리되며, 내장을 뺀 가식 부위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갑각류는 중금속 기준이 새로 신설돼 가식부위 기준 및 내장(꽃게류)을 포함한 전체 중금속 기준이 마련된다.


갑각류 납 기준은 1.0mg/kg 이하,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2.0mg/kg 이하로 설정되고, 카드뮴은 1.0mg/kg이하, 내장 포함 꽃게류 기준은 5.0mg/kg 이하로 신설된다.


또 건조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은 0.3mg/kg 이하, 사탕의 납 기준은 0.1mg/kg 이하로,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도 2.0 μg/kg 이하로 설정된다.


식약청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인체 총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인체 총 노출량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인체섭취허용량) 대비, 납 9.8%, 카드뮴 22.7%, 수은 13.6%, 비소 6.1%로 안전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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