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은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과 관련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지난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 보완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룰 것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근로자들이 쉽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의학적 인과관계 등 증명의 경우 피해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요건 증명을 못했을 때의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근로자에게 부담되는 바, 실제 입증 부담은 피해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