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가 인증돼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상의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향후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인증에는 총 83개사가 신청(일반기업 50, 벤처기업 23,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 10개사)했으며, 이 중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43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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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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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약사
(36) |
1,000억원
이상
(26) |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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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미만
(10) |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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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벤처사
(6) |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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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제약사
(1) |
한국오츠카 |
이는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제약업체(468개사)의 9.2%, 외국계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 포함 등 광의의 제약업체(556여개사)의 7.7%에 해당된다.
인증된 기업의 구성은 일반제약사가 36곳으로, 이 중 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는 26곳이다. 이들 업체는 R&D 투자 실적과 함께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선스 아웃·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주요 업체로는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社가 상위 평가를 획득했다.
또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하고, 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제약사는 10개 업체로,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속했다.
이외에도 매출규모 등은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사 등 바이오벤처사 6곳과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 1개 업체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업에 대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 이들 업체에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 우대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약가 결정시 및 공공펀드 투자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 등의 혜택도 지원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은 3년간 부여하며, 인증취득 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 실적(R&D 투자 확대, 연구 인력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고,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 미달시 취소된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처분된 경우 무조건 취소되고, 쌍벌제(2010년 11월) 시행 이후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시에도 취소되며,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2011년 12월) 이후는 벌점이 2배로 가중된다.
복지부는 향후 추가 인증과 관련해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을 실시하되, 중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 수를 조절해 나가고,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