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논의를 위해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김세연·송광호·양승조·김정록·최동익·배기운·박주선·김우남·최민희·김 현·오제세·황주홍·강창일·김춘진·홍영표·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이 참여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07년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되,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러한 연금액의 조정조치와 그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논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설치시기를 2008년 1월부터로 정했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3년이나 늦어진 지난해 2월 18일에야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의안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를 20인으로 하도록 했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제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회가 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재개하고 연금액을 확대시켜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