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상태의 여성환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10일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에 대한 엄중 징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1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광주광역시 의사회 소속 모 회원이 진료하던 중 반마취상태의 여성 환자에게 성추행을 자행, 이는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같은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을 막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지부 윤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서에는 의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회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