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시중에서 금니라고 불리는 ‘치과용 귀금속합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 4곳 중 1곳이 금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치과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 1/4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40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치과용 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업체의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전체 치과용귀금속합금 중 사용빈도가 높은 2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조성비 및 위해원소 함유 여부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개 제품군은 준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40~50%), 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80~90%)이다.
식약청이 밝힌 치과용 귀금속합금의 조성비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제품 1g당 금함량(백금포함)이 평균 0.0253g 미달했고, 최대 0.029g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Au)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부광산업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이며, 백금(Pt)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디앤아이컨피던스 1개 업체의 1개 제품이다.
금 함량과 백금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성진덴탈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구리 등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그 밖에 5개 제조업체 8개 제품에서는 아연, 구리 등 기타 원소 조성비가 부적합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