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최근 검찰수사 결과, 대형병원 한 의사는 A사 등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해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고 복지부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곳, 도매상 19곳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