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진단·수술 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내달 1일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만 명의 해당 환자는 입원 당 평균 21% 정도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병원·약국찾기→특수병원→질병군(DRG) 적용병원)나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 적용병원)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내년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점에 대해서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포괄수가 운영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재입원율 등 질 저하가 없음이 확인됐다.
또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율 등 18개 지표를 7월 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완했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희귀난치성질환자 50%→20%로, 만성질환자는 50%→30%로 경감돼 올해 7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7000여 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3000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5000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