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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대출거부는 차별행위"
기사입력 2010-08-11 오후 3:02:00 | 최종수정 2010-08-11 15: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생명 대표에게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권했다.


진정인 남모(남, 51세)는 A생명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해 올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생명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능력의 유무가 불투명해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해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A생명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신청도 받았다.


그러나 A생명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의사능력이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생명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어떠한 확인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금전대출 등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각 회사의 지침 등 내부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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