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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택진료제 편법 운영 등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기사입력 2012-05-31 오후 4:55:00 | 최종수정 2012-05-31 16:55
 

앞으로 먹거리, 선택진료제, 위생, 환경 등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처분을 위반한 업체명이나 사업주 명단의 공개가 확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택진료제를 편법 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불법대부업체 명단이나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식품 유해정보처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위반업체명이나 유해정보 등을 국민들이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을 마련토록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내 공개위치가 제각각(공지·게시란, 배너광고, 팝업창 등)이어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열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권익위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중 공개되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업체, 선택진료제 위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추진한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업체나 사업주 명단이 비공개이고, 처벌도 미미해 위반업체가 증가 추세다.


의료소비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병원에서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위반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이 불법대부업소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대부(중개)업체 명단 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방식도 구체화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규정 미비로 법적의무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각 종합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정보의 공개위치가 진료안내란, 진료정보란, 병원소식란 등으로 각각 다르고, 공개하는 진료비용도 ‘000~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정확한 진료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도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돼 가격차가 크고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전립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A대 병원은 평균 1200만원인 반면, B대 병원은 700만원 수준이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는 A대 치과병원이 치아 1개당 평균 310만원이나, B병원은 150만원 수준으로 들쭉날쭉하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의 병원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표준화·구체화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식품 위해정보 홈페이지 검색편의성도 제고된다.


식품 위해정보는 법적 의무차원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나, 위해업체와 위해 품목에 대한 검색이 어렵고, 전문용어가 많아 열람이 쉽지 않다.


식품 위해정보 중 언론공표 대상기준도 매출액 500억 이상, 금속성·유리재질의 이물질이나 쥐 등 동물사체 나오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국민과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식품 위해정보의 식약청 홈페이지 공개방식을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개선하고, 언론공표 대상기준 범위도 재검토해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이 알기 쉽게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개선안을 이번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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