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 섭취 시 급성 소화기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이 오는 6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 3월 1일부터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돼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해 식품안전 관리업무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름치는 원형을 잘라 막대 형태 등으로 가공한 후 유통괘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참치나 메로 등과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어왔다.
2010년 기준, 기름치는 kg당 4,000~4500원인데 비해, 참치(새치)는 kg당 1만2000~1만3000원, 메로는 2만2000~2만3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