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지원국 설치계획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윤기 의원(민주당, 관악2)은 지난 9일부터 열린 서울시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창의교육 지원조례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법률로 보장한 고유권한을 침해해 법률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윤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연간 2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전출금을 무기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고유권한인 교육지원정책 수립 및 창의교육과 관련한 교육지원국 설치가 법규위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규에 위배되는 조례들이 시의회에 상정되고 통과됐던 원인으로 지난 4년간 의회에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잘못된 조례들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